글번호
1147567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학위취득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교직과
조회수
22
등록일
2025.04.01
수정일
2025.04.01

 1. 관련 규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제도 운영내규 제5조 및 제6조

5조(신청 및 취소)

  (생 략) 단, 정원외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인 경우, 동 내규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대체 요건)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을 대체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 충족해야 한다.

 3. 외국인 전형 석사학위과정입학생인 경우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

  

 2. 주요사항

   1)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경우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총 30학점)로 졸업 가능

   2)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점학위취득 신청 및 신청서 양식(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오프라인 제출 시 대학원 행정실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승인 진행

   3)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첨부된 매뉴얼 참조

 3.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외국인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재학생(수료생은 신청대상 아님) 중 2025년 8월 졸업 또는 2026년 2월 졸업 희망자

   2) 신청기한: 4. 11.(금) 17:00까지(학사정보시스템 신청 및 신청서 양식 오프라인 제출 완료 기한)

 4. 유의사항

   1) '석사논문연구법' 과목은 학위논문심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이므로, 학점학위취득 졸업을 신청하려는 외국인학생은 대상이 아님(학과별 자체 내규로 석사논문연구법 과목 학점인정 불가)

      가) 학점학위취득 신청자는 석사논문연구법 과목 학점 불인정

      나) 석사논문연구법 과목을 이미 이수하고 학점학위취득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해당 과목을 제외하고 졸업학기까지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함

   2) 학점학위취득 신청을 취소하고, 학위논문심사졸업 전환 또는 수료 희망 시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발송 (학점학위취득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재학 상태로 신분이 유지됨)

   3) 학점학위취득 제도는 졸업조건 중 '논문심사' 부분만 '학점취득'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그 외 졸업조건[학과 내규 충족,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은 동일함

   4) 추후 학과의 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를 의뢰할 예정이므로, 대상자가 졸업조건을 충족하도록 본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안내 요망


문의 : 02-45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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