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69599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신규 위촉 및 변경 신청 안내
- 작성자
- 교육학과
- 조회수
- 54
- 등록일
- 2026.03.11
- 수정일
- 2026.03.11
가. 대상자
- 지도교수 미배정자
- 지도교수 변경 대상자
나.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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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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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 |
2026.1학기 신입학 내국인 (선택) 2026.1학기 신입학 외국인 (필수) 2026.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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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의학 |
2026.1학기 신·편입학 전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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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
전체 |
2026.1학기 신입학 전원 (선택) 2026.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 지도교수가 퇴직했을 경우, 이번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예정 시 지도교수 변경 신청 필수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졸업 > 기초정보관리 > 지도교수신청(학생용) 또는 지도교수변경신청
라. 신청기간
- 학생 신청기간: 2026. 3. 16.(월) 09:00 ~ 3. 20.(금) 17:00
※ 변경 신청서류: 2026. 3. 31.(화) 17:00 까지 신청자 본인이 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
마. 승인절차
- 신규 위촉: 학생 신청 > 학과 사무실(조교) 승인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변경 신청: 학생 신청 > 학과 사무실(조교) 승인 > 변경 전 지도교수 승인 > 변경 후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신청 및 학과 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의 매뉴얼 참조 요망
바. 유의사항
- (연구윤리과목 이수 필수★) '연구윤리의 이해' 미수강자는 지도교수 위촉 신청이 불가하므로 지도교수 신청 전에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야함.
- (학위논문 심사 신청을 위한 지도기간 충족)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위해서 석사 과정생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생은 2개 학기 이상 동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
(단, 퇴직으로 인한 지도교수 변경은 예외)
- (지도교수 위촉 자격 및 지도 가능학기 요건)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단, 산학협력전임교원은 제외)으로 위촉되어야 하며, 정년 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이상 지도가능한 경우에만 위촉이 가능함.
* 지도학기 수 미충족 시 지도교수 위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지도학기 수 충족이 미달되는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문에 해당 지도교수 및 대상 학생 인적사항(학과, 학번,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별도 사유서(자유양식)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행정실에 공문으로 제출 요망.
-> (이 경우에도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도교수 신청방법은 동일함.)
- (연구년 교수 지도 가능) 연구년 교수도 지도교수로 위촉 가능함. (사유서 불필요)
- (공동지도교수 승인 신청절차) 공동지도교수 선정 시, 학생 본인이 [붙임4] 공동지도 교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 후,
학과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첨부하여 대학원 행정실로 '공동지도교수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