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된다.
제 2 장 입 학
본교 대학원 입학전형 학칙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학과 내규로 정한다.
제3조 (일반전형)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서류심사는 ①대학 및 대학원 성적, ②학업 및 연구계획서로 한다. 구술시험은 ③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④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⑤학업의 지속성과 인성역량, ⑥지원자의 관심과 해당 학과 전공과의 연관성으로 시행한다.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 한다.
제 3 장 학위 취득 요건
제4조 (수강신청) 수강과목 선택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석사과정 과목 이수)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목 이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은 총 24학점 중 해당 전공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 계열의 타 전공 및 타 학과 개설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석사과정생은 교육학연구 방법 관련 1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박사과정 과목 이수)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목 이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박사과정은 총 36학점 중 해당 전공 과목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 계열의 타 전공 및 타 학과 개설 과목을 전공 과목으로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박사과정생은 교육학연구 방법 관련 2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제7조 (학위논문계획 발표 및 심사) 박사과정생은 학위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 통과 후 다음 학기부터 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박사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저명학술지(SCOPUS, SSCI급)에 공동저자(교신저자 포함) 이상 논문 1편을 발표(논문게재증명서 포함)해야 한다.
제 4 장 종 합 시 험
본교 대학원 종합시험 규정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학과 내규로 정한다.
제9조 (시험과목) 종합시험과목으로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본인이 취득한 전공과목 중 2과목과 교육학연구 방법 관련 1과목으로 한다.
2.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본인이 취득한 전공과목 중 4과목으로 한다.
제10조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수료 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재학연한초과자는 연구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1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 응시과목 신청서 작성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과 사무실에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출제위원) 소속학과의 전임교수와 해당 과목 강사 및 비전임교원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합격점수)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시험시기)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