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62814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기단축 신청 및 포기 절차 안내
- 작성자
- 교육학과
- 조회수
- 15
- 등록일
- 2025.12.04
- 수정일
- 2025.12.04
가. 학기단축 신청 및 포기: 일정한 자격 충족할 경우 수업연한 일부를 단축하여
조기 수료(졸업)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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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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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단축 신청자 |
정규 수업연한*의 일부(1~2학기)를 단축하고 조기 수료(졸업) 할 수 있음. 다만, 수료생 전환 시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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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단축 포기자 |
학기단축을 포기하면, 조기 수료(졸업) 할 수 없으며 잔여 수업연한을 모두 이수하고 잔여 학기의 정규 등록금도 모두 납부해야 함. |
*정규 수업연한: (석사 및 박사) 2년, (통합) 4년
**수료생 연구등록금 산정기준: 계열별 수업료의 (석사) 3%, (박사 및 통합) 10%
나. 신청자격 (아래의 대상자는 학기단축 신청 또는 포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1) 2025학년도 2학기 현재, 대학원 석사예약입학제 3학기 재학생으로서 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완료 또는 취득예정인 자 중 향후 석·박사통합과정 진학 계획이 없는 자
2) 2025학년도 2학기 현재,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6~7학기 재학생으로서 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완료 또는 취득예정인 자
3) 2025학년도 2학기 현재, 대학원 4+1학석사연계과정 2~3학기 재학생으로서 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완료 또는 취득예정인 자
다. 신청방법
1) 신청자 본인
가)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졸업 → 학기단축신청 메뉴 접속 후 [신청] 또는 [신청포기] 선택
나) 신청서 또는 포기서 출력 및 본인 서명 후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2) 학과 사무실
가) 신청서 및 포기서 취합 및 학과장 보고 후 날인 처리
나) 학과별 서류 스캔본 첨부하여 대학원 행정실로 전자공문 시행 (*원본서류 제출X)
라. 행정절차
1) 학사정보시스템 내 신청: 2025. 12. 15.(월) ~ 12. 19.(금) 16:00까지
2) 신청서(포기서) 출력본 제출(*신청자→학과사무실): 2025. 12. 19.(금) 16:00까지
3) 전자공문 송부(*학과사무실→대학원행정실): 2025. 12. 26.(금)까지, 신청서 또는 포기서 붙임 필수
마. 유의사항(★)
1) 학기단축 신청자와 포기자 모두 전산 상으로 신청 완료 후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학기단축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됨.
2) 석사예약입학제 3학기 재학생으로서 학기단축을 신청하여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할 수 없음 (통합과정 진학 시 학기단축 포기로 신청해야 함)
3)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기단축 대상자가 붙임 명단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학과에서 반드시 확인] 요망
4) 대상자 중 타 대학 학점교류생이 있을 경우(학점교류 결과 이후 과정별 수료학점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문의 요망
